공익근무 보충역 장기대기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기준과 대기기간 계산

공익근무 장기대기자는 보충역 처분 후 3년 이상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요. 대기기간은 연기사유 해소 다음날부터 계산되며, 국외체재나 산업기능요원 기간은 공제될 수 있어요.